티스토리 뷰

title


해외직구의 유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면 국내로 직접 배송해서 받는 직접배송방식과 

국내로 직배송이 되지 않는 물품들은 현지의 해외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로 배송 받는 배송대행방식과

마지막으로 해외쇼핑몰사이트의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선택 하여 일정 수수료 및 물류비를 지급하면 구매부터 배송까지 대행해 주는 구매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한 물품들은 항만이나 항공을 거쳐서 국내 반입 후에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2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 (미국발은 200불 이하)인 물품으로 배송업체에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되어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통관은 목록통괸이 되지 않는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해야 하고 제품별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품 

파스,반팡고,거주,붕대,항생물질 의약품,아스피린제제,소화제,두통약,해열제,감기약,임신테스트기,발모제 등 

 한약재

인산,홍삼등  

 야생동물 관련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제품  (예) 상아제품,악어가죽제품,뱀피 제품 등

 농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들

 커피(원두 등),차,견과류,씨앗,원목,조제분유,고양이, 개사료,햄류,치즈류 등

 건강기능 식품

 비타민제품,오메가3제품,프로폴리스 제품,글루코사민 제품,엽산 제품,로얄젤리 등

 지식재산권

위반의심 물품

 짝퉁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식품류 주류 담배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조제과실,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 식품, 소스, 혼합조미료, 담배, 주류 등

 회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주소지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총보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그리고 자가 사용으로 인정 기준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기준이 초과할 경우 관세 부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

축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
  • 버섯,더덕
  • 호두
  • 소,돼지고기
  • 육포
  • 수산물 
  • 기타 

각5㎏


5㎏

1㎏

각 10㎏

5㎏

각 5㎏

각 5㎏

  • 면세통관범위 초광의 경우에는 요전확인대상(식품방역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 통관 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함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상황버섯
  • 녹용
  •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 후 150g

각 3kg

  • 녹용은검역후500g(면세범위포함)까지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의약품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제조환
  • 다편환, 인삼봉황
  • 소염제
  • 구심환
  • 소갈환
  • 활락환, 삼편환
  •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기호물품

  • 주류
  • 궐련
  • 엽궐련
  • 전자담배
  • 기타담배
  • 향수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그리고 합산 과세를 주위 해야 합니다. 해외사이트에서 각각 따로 주문 하고 주문 날짜가 달라도 같은 날에 입항 하고 발송국가가 동일하면 합산 과세 됩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150불을(미국발 200불) 넘지 않으면 과세 되지 않으며 150달러가 넘더라도 자사사용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목록통관의 기준금액은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보험료,운송료가 물품대금에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