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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확인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소유자의 신분증이 반드시 일치 해야합니다.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만약에 소유자가 2인이상일 경우 과반수 이사으이 지분을 가진 소유자와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대리계약으로 진행 한다면 실제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공부장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합니다. 


2.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권리분석을 한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입자의 피해는 보증금을 계약이 종료된 후에 돌려 받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 부동산의 시세 대비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이 8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금 설정을 해야 소유권자의 부실로 인해서 부동산 경매가 진행 됐을때 80%선에서 낙찰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있습니다.


3. 계약이 완료 되면 입주 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자.

추후 경매 진행 시 주민등록 전입세대는 재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통한 우선배당을 받을 수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차 중인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우선배당 받을 수있는 권리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 입니다.
 

4. 정식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정식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해야 추후에 계약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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