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것들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법

볼프강77 2018. 7. 5. 13:05


7월1일 부터 국민건강보험 산정기준 및 보장성이 강화되는 부분 입니다.



저소득의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의 지역가입자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 중에 상위2% 소득보유자,

상위3% 재산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과세소득합산 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는 지역가입자로 전화 됩니다.



월급외 소득이 연34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2인 또는 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드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50%->30%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