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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전자제출용 부동산등기부 발급받기
볼프강77
2018. 8. 16. 14:24
전자소송 전자제출용 부동산등기부 발급받기
전자소송을 통해서 민사집행,비송,보전처분을 할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첨부가 필요한데
일반접수일때는 그냥 발급용을 발급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전자소송은 전자제출용으로
별도로 발급 받아 전자소송에서 해당 폼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전자소송 첨부를 위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롤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한후에 중앙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부동산등기->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왼쪽 메뉴 가운데 쯤에 집행등 전자제출용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서브메뉴인 전자제출용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순서는 일반 등기부등본 발급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부동산 고유번호를 이용한 발급 화면 입니다.
결제까지 완료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발급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전자소송 화면에서 발급내역을 눌러 인터켓 등기소 아이디를 입력하면 발급한 등기를 첨부할수있으며
또는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첨부가 완료 되면 아래의 저장버튼을 눌러서 다음 메뉴를 진행 하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가 첨부되었으면 이제 다시 전자소송으로 돌아가서 계속 작성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