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알뜰한 소비 또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직구)를 많이 합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한국까지 배송이 되는 경우와 배송 대행 지역으로 배송 후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과 사이트 구매에서 배송까지 대행 해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절차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개인통관번호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물품의 수입 신고 시에 주민 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호 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이 입고 될 때 미국 출발 제품은 200불(현지 세금 및 배송료 포함) 그 외는 150불 미만일 때는 신고가 면제 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품목 별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 개인통과고유부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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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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