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상속등기와 당사자표시경정신청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후에 원리금이 미상환 또는 연체가 될 경우 부동산담보권의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원리금을 회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부동산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 사망이후에 원리금이 연체가 되었을 때는 망자에게 어떻게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령의 채무자가 2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는데 유무선상으로도 연락이 불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사실을 알았을때 기존 접수 된 부동산임의경매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귀하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 결 사 항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 ○..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들
2018. 2. 19. 18:0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익스플로러초기화
- 유사수신행위 주의사항
-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
- 전자제출용 부동산등기부
- 임대차계약시주의할점
- 어도비 pdf 설치방법
- ups통관절차확인
- 전자소송 등록면허세
- diggro di06
- 새물결주차장
- Dodocool 7 in 1 USB
- 로지텍 G102
-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 엘지스마트월드
- 전자소송 경매신청
- 군인적금 비교
- 바탕화면 캡쳐
- 발지압슬리퍼
- 수협 잇자유적금
- DTI
- 혈압약 발암물질
- qm6가솔린 디젤 가격표
- 코웨이 가정용 제습기 비교
- 연체금리인하
- 넥타이 메는 법
- T라이프 서비스 종료
- 쉐보레 이쿼녹스 가격표
- 스포티지 더볼드
- 기아 스토닉 가격표
- 원금상환유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