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매매가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던 기존 DTI방식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신DTI 산출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신DTI=(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소득산정 방식은 객관성이 있는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즉금액 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금증서 등의 소득 자료)으로 확인하고 기존 인정 소득으로 사용 되던 자료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과 신고소득용 자료인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 시에는 페널티가 부과 됩니다. 소즉자료의 기간은 기존 1년 간에서 2년 간으로 변경 되었으며 2년간 소즉 차이가 ±20%일 때는 평균치를 반영합니다. 대신 소즉이 지속 증가가 가능한 경우(예: 승진 진급 등)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이 가능 ..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들
2018. 4. 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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