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주의 할 점을 알아 봅시다.
1. 계약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확인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소유자의 신분증이 반드시 일치 해야합니다.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만약에 소유자가 2인이상일 경우 과반수 이사으이 지분을 가진 소유자와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대리계약으로 진행 한다면 실제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공부장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합니다. 2.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권리분석을 한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입자의 피해는 보증금을 계약이 종료된 후에 돌려 받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 부동산의 시세 대비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이 8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금 ..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들
2018. 5. 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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