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월10일 보도자료에서 17년 유사수신 협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주의 사항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 했습니다.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에 주의 하시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17년 가상화폐 열풍으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협의로 총15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유사수신의 엽의업체의 일반적인 특징 고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하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FX 마진거래 핀테크 등 금융상품 투자로 고수익이 보장 된다고 실제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없습니다.해당 사업에 실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시 위해 서류제시 및 공장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두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수법으로 밝혀졌습니다. 가. 가상화폐 공개 채굴투자 등 가장나.금융업체를 가장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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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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