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연체 차주 지원 방안
작년 말에 발표된 정부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방안으로 연체금리 인하와 담보권실행과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 됩니다. 원금상환유예제도는 폐업이나 휴업, 비 자발적 실직 등의 사유로 빚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최대 3년까지 유예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만 납부하는 유예기간을 1년 뒤에 3년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을 하였다가 질병이나 실직이 발생해서 소득이 없다면 유예 기간을 최대 2회까지 더 늘릴 수 있어서 사실상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입니다. ▶대상: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출 금액이 1억원이 넘지 않는 비 주택대출 대출자, 4억원 이하의 전세자금대출자 구분 지원내용 주택담보대출비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최대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일시상환 만..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들
2018. 4. 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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