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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배당기일 배당받기



법원 부동산 경매의 과정에서 가징 마지막인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으로 관할 배당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배당과정에 특히 마지막 배당기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배당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경매진행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낙찰자가 나타나고 그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대금으로 채권자들이 배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기일 이전에 일주일 전에 배당표가 미리 나오기 때문에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해당 경매계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배당을 받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 합니다. 배당재판 30분 전쯤 해당 법정에 가면 미리 준비된 배당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배당표를 확인 합니다.



재판시간이 되면 배당에 관한 재판이 시작 됩니다. 배당금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해야 하지만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표 대로 배당을 할테니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하라는 판사의 말과 이의 신청이 없다면 배당표 대로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선언을 합니다.



채권자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 하고 해당 경매계 담당자가 배당표에 있는 내용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발부해 줍니다. 그럼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각 관할 법원에 있는 보관금계로 찾아가서 은행에서 출금 가능한 영수증으로 바꿔서 발급을 받습니다.



출금신청서에 누락된 신청인 인적사항 및 희망입금 계좌에 관한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보통 각 법원에 있는 은행에 제출하시면 원하시는 계좌로 배당금을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 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부동산경매 사건은 종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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