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상속등기와 당사자표시경정신청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후에 원리금이 미상환 또는 연체가 될 경우 부동산담보권의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원리금을 회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부동산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 사망이후에 원리금이 연체가 되었을 때는 망자에게 어떻게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령의 채무자가 2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는데 유무선상으로도 연락이 불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사실을 알았을때 기존 접수 된 부동산임의경매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귀하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 결 사 항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 ○..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들
2018. 2.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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