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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후에 원리금이 미상환 또는 연체가 될 경우 부동산담보권의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원리금을 회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부동산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 사망이후에 원리금이 연체가 되었을 때는 망자에게 어떻게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령의 채무자가 2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는데 유무선상으로도 연락이 불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사실을 알았을때 기존 접수 된 부동산임의경매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귀하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 결 사 항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겸소유자 ○○○, (망자주소)은 경매신청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대위상속등기를 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고
2. 당사자표시경정신청서 및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채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채권자가 상속을 대위할 수가 있습니다. 대위상속을 위해서는 상속자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상속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상속 시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 세율로 세금과 기타비용이 발생 합니다. 관할 법원마다 다르므로 경매를 진행중인 관할 경매계에 대위상속 비용이 배당에서 경매비용으로 우선배당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활한 경매진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대위변제 비용을 지불하고 배당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망자의 전제적 등본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이 필요하며 관할 등기소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나면 대위상속은 등기송에 접수 진행 하고 흠결사항에 관하여 7일 안에 보정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보정기간연장신청서를 통해 보정기간을 연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정기간연장신청서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정기간연장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다음 -
사유 : 보정에 필요한 대위상속등기를 한 등기부등본제출을 위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 되
어 ○○○○년 ○○월 ○○일 전으로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보정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면 보정기한을 여유있게 연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접수 된 대위상속의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과 채무자가 망자에서 상속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사자표시경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면 됩니다.
당사자표시경정신청서
사건
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무자겸소유자 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위 사건의 당사자 표시 중 「채무자겸소유자 ○○○」을 「채무자겸소유자 ○○○ 외○명」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겸소유자 ○○○은 경매신청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법적상속인 ○○○ 외 ○명으로 대위상속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을 채무자겸소유자로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므로 채무자겸소유자의 경정허가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 할 때 첨부하여 함께 제출 한 후 사건확인을 하면 채무자가 변경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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