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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발표된 정부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방안으로 연체금리 인하와 담보권실행과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 됩니다.
원금상환유예제도는 폐업이나 휴업, 비 자발적 실직 등의 사유로 빚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최대 3년까지 유예해주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만 납부하는 유예기간을 1년 뒤에 3년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을 하였다가 질병이나 실직이 발생해서 소득이 없다면 유예 기간을 최대 2회까지 더 늘릴 수 있어서 사실상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입니다.
▶대상: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출 금액이 1억원이 넘지 않는 비 주택대출 대출자, 4억원 이하의 전세자금대출자
구분 |
지원내용 |
|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
분할상환 |
최대3년(원칙 1년 + 2회 연장) |
일시상환 |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 |
|
신용대출 |
분할상환 |
최대1년 (원칙 6개월 + 1회연장) |
일시상환 |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 |
|
전세자금대출 |
분할상환 |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유예 |
일시상환 |
만기연장(전세계약기간 연장시) |
신청요건과 증빙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부 요건 |
증빙 방법 |
비자발적 실업 |
비 자발적 실업 입증 |
실업수당 확인 서류 |
폐업·휴업 |
폐업(휴업)사실 증명 |
폐업(휴업)사실 증명원 |
자연재해 |
자연재해 피해입증 |
피해 사실 확인서 |
사망 |
피상속인의사망입증 |
사망 진단서 |
질병·상해 |
장기간 입원 |
병원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
담보권실행 유예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기간이 1개월이 넘고 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 (연소득7천만원 이상은 안됨) 에 한하여 시행 됩니다. 담보로 설정된 주택의 경매를 유예해 주고 유예기간 동안 기준금리에 2.25%의 가산금리만 적용하여 유예기간 내에 적용됩니다. 시중은행의 연체이자는 10%내외로 부과되고 있는데 4월부터는 약정금리+3%로 일괄 적용됨으로 취약연체 차주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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