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의 제출 이유는 주택에 대한 담보권 설정 전에 담보권보다 우선 시 되는 권리를 분석해서 경매 진행 시 배당에서 대출금 보다 먼저 선순위로 배당되는 권리를 미리 살펴서 대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대출 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다면 경매가 진행 된 후에도 대항력이 존재하여 경매진행에 있어서 낙찰금액형성 및 낙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감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최초 담보권이 설정될 때에도 전입세대열람내역이 필요하지만 담보물이 경매를 진행중 일때에도 경매에 참여하는 임찰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전입세대열람 입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서 낙찰 후에도 혹시 소멸되지 않고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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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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