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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의 제출 이유는 주택에 대한 담보권 설정 전에 담보권보다 우선 시 되는 권리를 분석해서 경매 진행 시 배당에서 대출금 보다 먼저 선순위로 배당되는 권리를 미리 살펴서 대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대출 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다면 경매가 진행 된 후에도 대항력이 존재하여 경매진행에 있어서 낙찰금액형성 및 낙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감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최초 담보권이 설정될 때에도 전입세대열람내역이 필요하지만 담보물이 경매를 진행중 일때에도 경매에 참여하는 임찰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전입세대열람 입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서 낙찰 후에도 혹시 소멸되지 않고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서 입찰예정장가 입찰가선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전입세대열람은 당연하고 관심있는 부동산 경매물건의  전입세대열람 또는 해당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권리자도 해당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 첨부서류와 함께 인근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시면 원하는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 합니다. 아래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입니다.


[서식 1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hwp


신청인에는 직접방문 하시는 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법인 신청자일 경우 법인 신청인에 법인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아래 위임장 부분에 위임한 개인 또는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에 열람을 워하는 부동산소재지 주소를 기재하고 용동와 목적을 기재합니다. 증명자료에는 예를 들어 경매정보지일 경우 '경매정보지' 근저당 계약서일 경우'근저당계약서'라고 입력해 줍니다.열람신청인과 대리인은 신분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과 함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경매 입찰예정자는 경매일시와 해당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경매정보지 또는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용정보 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졍가사는 감정평가의뢰서, 금융기관은 근저당설정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시면 발급이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임차인,임대차 계약자,매매계약 본인 만 다른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3장에 의한 열람인 경우 열람은 가능 하나 증명날인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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