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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신청서를 인터넷등기소의 이폼(e-Form)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소에 설정등기를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도 있지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미리 작성 후에 등기소를 방문 한다면 간편할 것입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가정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첨부서류중에 언급되지 않은 근저당설정계약서는 계약서라는 이유에서 정해진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인터넷상에 쉽게 찾을 수있는 계약서중에 골라 본인에게 맞는 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될것입니다. 아래는 인터넷 등기송의 메인페이지 중에 한 부분 입니다. 물론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로그인 훙에 아래 이폼신청을 클릭 합니다. 



신청서 작성현황이란 메뉴가 보입니다. 2가지 상부 탭중에 "신청서 작성중"과 "완료된 신청서"가 있습니다. "완료된 신청서"는 작성이 완료되면 확인 가능 한 부분이니 처음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작성된 신청서가 없으므로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작성 한다는 기준으로 아래 신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신청서를 생성해 줍니다.



근저당권설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니 전체유형검색을 눌러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근저당권설정을 선택합니다.그리고 관할 등기소의 선택 기준은 물건지 주소 즉 담보가 될 아파트가 있는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가 됩니다. 물론 접수도 아파트주소의 관할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를 알수 없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상단메뉴중에 서비스소개>전국등기소안내>등기소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표시란에 부동산 입력을 누르면 담보가 될 물건에 관한 주소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아래와 같이 나타 납니다. 담보물건에 관해서 구주소 및 신주소 또는 부동산고유번호를 알고 있다면 3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 후 입력 하시면 됩니다.


주소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하면 아래 모자이크 처리 된곳에 해당 물건지 정보가 표시 됩니다.

확인 을 클릭 후 전메뉴에서 최초작성 후 3갱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삭제됩니다에 체크 후에 저장 후 다음을 눌러 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새로운페이지가 나타 납니다. 근저당권설정 일자를 선택 해 주시고 ①근저당권을설정할 채권최고액을 작성합니다. 예로 일천만원을 기재합니다. 


②설정행야할등기/등기의무자입력에는 돈을 빌린사람 즉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사람(소유자)을 입력 행야 합니다. 클릭하면 알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 납니다. 정확한 송유자 정보 확인을 위해서 기본 등기부등본에 열람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 계약당사자 만이 알수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의 모든 정보가 일치해야 입력이 됩니다. 작성 후에 아래의 입력을 눌러 줍니다. 



그럼 윗 부분의 순위번호/성명/설정지분/주민등록번호/주소/대표자/기관의 내용에 입력한 인적사항이 표시 됩니다. 그럼 아래의 확인 눌러 주면 팝업창이 사라 짐변서 다시 전 메뉴로 돌아 갑니다.그리고 ③등기권리자 입력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등기권리자 입력 팝업창이 나타 납니다. 등기권리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에 관한 이름,주민번호,주소 순으로 인적사항을 기재 훙에 아래 입력 버튼을 눌러 줍니다. 다시 팝업창이 사라지고 전 메뉴로 돌아 갑니다.



전 메뉴에서 채무자입력란에 "등기의무자와 동일한경우 선택하세요" 는 소유자와 등기의무자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채무자란에 미리 입력한 소유자의 정보가 자동 입력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을 입력 하면 알래와 같이 다음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해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인터넷으로 매입해보자.


"등록면허세(취득세)입력" 부분도 알래 이전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청까지 가지말고 집에서 위텍스(wetax)로 지방세 납부하기


"등록수수료"도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폼(E-form)에서 등기수수료 납부하기


3가지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첨부서면정보입력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 납니다.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의무자(돈 빌린 사람,소유자)에 관한 서류가 필요 합니다. 위 서류에 체크를 하시고 등기소 제출시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등기의무자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 납니다.




소유장의 등기필증에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해 줍니다.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에 스티커를 제거 하면 아랭와 같은 모양입니다.



위에 등기필증에 스티커를제거 후 보이는 영문숫자조합 4자리-4자리-4자리를 기재하고 일련번호에는 아래 네모칸에 보이는 숫자 2자리-6자리를 입력 해 줍니다. 혹시 미리 알수가 없다면 그냥 빈란으로 저장 훙에 신청서 출력 후 등기소 접수 전에 수기로 기재훙에 제출해도 무관 합니다. 그 다음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돈 빌려 준사람)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 납니다.



채권자 정보를 입력 해 줍니다.그리고 알래 신청인/대리인을 입력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작성자 구분에 개인간 거래 기준이므로 신청인을 선택한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합니다. 그러 아래 신청인이 2개(채권자,채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시스템입력정보와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체크하고 작성완료 및 확인 눌러 아래 신청서 작성현황에서 아래처럼 신청서가 나타 납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작성을 선택 하시고 해당 메뉴로 이동해서 수정 하시면 되고, 신청서 출력을 눌러 출력해서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간 설로 등기소를 방문하기 않고 채무자이든 채권자이든 한사람만 방문 한다면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위임장 출력을 누르면 아래 창 처럼 위임인을 등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 납니다. 


위임인과 대리인을 선택해서 아래 처럼 위임장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확인을 눌러 처음 메뉴에서 보았던 작성완료 된 신청서를 선택 해서 입력된 신청서를 확인 후 출력 합니다.그리고 첨부서면 정보입력에서 선택되된 첨부서면을 준비해서 관할등기소에 접수하시면 근저당권신청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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