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다보면 등기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등기원인이든지 등기신청과 함께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서 등기소를 방문 하시면 현장에서도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기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만약 현장납부가 아니고 미리 신청서를 이폼(E-form)으로 작성하신 후 온라인으로 납부 후 첨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림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아래는 인터넷등기소 (E-form)에서 만나게 될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항목 입니다.


일단 내가 하려는 등기원인을 접수하기 위한 등기수수료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려면 등록수수료[바로가기]를 눌러 봅니다.






등기의 목적별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표가 나옵니다. 이 표에서 내가 하려는 등기원인과 수수료 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수수료가 차별이 있습니다. 서면방문 신청이 가장 비싸고 다음이 전자표준양식 그리고, 전자신청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 차이는 서면방문 신청은 전자표준양식신청 이폼(E-form)으로 신청서를 만들지 않고 등기신청을 접수 했을때에는 서면방문이며,인터넷등기소의 전자양식이폼(E-form)으로 작성해서 수수료를 전자앙식 이폼(E-form)에서 납부 했을때에는 전자표준양식 신청서를 작성했을때를 말하며,전자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사용등록이 된 사용자끼리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전자납부시스템[바로가기]를 클릭 합니다.


등기소 제출 시에는 위 탭에서 둥기소 제출용을 선택 하시고 제출할 등기소를 검색 합니다.그리고 확인한 수수료를 입력 후에 납부자 이름 주민번호(법인 시 법인등록번호)를 확인 합니다. 그리고 아래 저장 후 결제를 선택 합니다.


만약 등기소제출용이 아니고 부동산경매에 필요한 수수료라면 집행법원제출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에 납부내역을 확인 하시면 20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다시 이폼(E-form)으로 돌아와서 납부정보 입력을 클릭 합니다.



위와 같은 팝업창에 전자납부를 선택하고 20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전자납부 조회를 누르면 납부한 금액과 함께 납부목록에 목록이 생성됩니다.팝업창을 닫으면 납부 및 입력이 완료됩니다. 납부영수증은 제출시에 첨부해야 하니 출력 후 제출용만 절단 하셔서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