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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를 준비하다보면 등기에 맞는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등기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셀프등기에 첨부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 국주택채권 매입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취급은행인 신한은행 또는 농협애 직접 방문하여 발급도 가능 하지만, 필자의 경우 모든 필요서류를 한꺼번에 최대한 준비하기 위해서 신한은행 인터넷뱡킹을 통해서 발급을 받습니다. 셀프등기 시 알아두면 요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필자가 이용하는 신한은행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은행이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은행에 인터넷뱅킹이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한은행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려면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먼저 가입이 되어 있든지 아님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이 번거롭거나  이번이 한번뿐이라면 차라리 지점에 직업 방문 하시어 국민채권매입확인서를 받으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 보시면 부가서비스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서브메뉴인 국민주택채권서비스에 하단에 채권건별매입 메뉴에 들어갑니다.


매입용도와 본안매입인지 아님 대리인 매입인지 선택해 줍니다.



대리인매입인 경우 매입의무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매입의무자는 매매 기준으로 매도자(파는사람)이 되고, 근저당설정을 기준으로는 등기의무자(근저당 설정자 : 채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매입 할 금액이 인출될 계좌를 선택하시구요, 그런다음 채권매입금액을 매입용도를 선택하시고 입력하고 수납금액을 계산하면 즉시매도 했을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표시됩니다.즉 수납금액이 출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단부에 매입정보가 출력이 되고 인출에 필요한 OTP번호를 입력하시면 매입이 실행됩니다.



그럼 위처럼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확인서가 출력 가능 합니다.. 1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채권번호와 채권매이ㅏㅂ금액을 기억하시면 인터넷등기소인 E-form을 이용한 등기신청서 작성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E-form에 입력하는 방법 입니다.




국맨주택채권매입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의 입력을 누르면 위와 같이 채권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 납니다.채권번호와 채권액을 입력하고 입력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입력한 내용이 나타 납니다.



위 같이 채권에 관한 입력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래의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바로가기]를 틀릭한다면 아래와 같이 매입용도와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하는지 알수 없다면 아래 보이는 교통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바로가기]를 클릭 하시든지 아니면 바로 접속하셔서 대상 부동산을 조회 하시면 공동주택(아파트),토지,주택 별로 매입대상 금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예시로 부동산 저당권설정으로 선택하고 저당설정금액을 3000만원으로 잡았을때에 채권매입금액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저당권설정이전의 경우는 설정금액 2000만원미만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신청서에 채권면제에 체크하시고 면제사유에 설정금액 2000만원미만이라고 기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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