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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홈텍스(hometax)는 국세납부를 위한 사이트이며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한 사이트가 위텍스(wetax)입니다. 부동산괴 관련된 등기 업무에 설정 및 해지 관련 접수에 필요한것이 취득세(등록세)납입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 관할 구청에서 직접 납부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등기부등본의 등록원인에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니 알아 두셨다가 위텍스로 납부 후 첨부하셔서 셀프등기시에 등기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등록세 납입영수증이 필요한 등기원인


지상권 설정/이전

구분지상권 설정/이전

저당권 설정/이전

지역권 설정/이전

전세권 설정/이전

임차권 설정/이전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설정/이전

말소등기

변경

취하

기타


최근에 위텍스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어 변화가 있습니다.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많이 달라 졌을 뿐 메뉴나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위텍스(www.wetax.go.kr)로 접속합니다.

일단은 영수증을 발급받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으면 납부하실때 편리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 합니다.



그럼 회원가입시 입력한 기본적인 정보가 납세자 인적사항에 기본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납부에 기준이 될 부동산 물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

주소가 입력되면 신고납부관할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등록될 등록원인을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셀프등기중에 비교적 쉬운 근저당해지가 목적이라면 말소등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할 새액정보가 표시됩니다.



만약에 등기원인이 말소가 아닌 근저당설정일 경우 근저당에 설정될 채권최고액을 결정과표에 기재하면 납부해야할 세액정보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위 그림은 말소기준 세액정보라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욱세 합해서 7,200원이 표시되었습니다.(말소는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에 상관없이 동일 합니다.)



구비서류 등록은 말소의 경우에는 불필요하지만, 근저당설정에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의 날인이 되지 않고 금액만 표시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첨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신고 버튼을 눌러 줍니다.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 아래 방금 신고한 납부서가 보일 겁니다. 그럼 해당 전자납부번호를 클릭 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등록면허세가 전체적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최종적으로 잘못 기재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즉시 납부를 누릅니다. 

회원납부 로그인한 회원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납부하고 타인명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 하시려면 타인 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납부에 동의 해주시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해서 납부합니다.




그리고 재대로 납부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 처음 홈페이지로 돌아가 납부결과>납부확인서를 클릭 합니다.



그럼 위 그림처럼 납부가 완료 되었는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 가능 합니다.방금 납부를 하였다면 당일을 선택 후 조회하시면 당일 결제된 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조회 후 검색된 리스트가 나온다면 납부내역을 확인 후 전자납부번호를 클릭 합니다.



그럼 상세 내역과 함께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 합니다. 나타나는 팝업창의 인쇄하기를 클릭해줍니다. 혹시 납부확인서 출력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3~5분 후 새로고침을 하거나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 하시면 납부 확인서 출력이 가능 합니다.




이렇게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해당등기소에 제출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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