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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비교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제도는 부채에 시달리는 개인을 구재하는 그 목적은 동일

 하지만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그 차이점을 비교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목 적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

 조 건

  • 채무가 천만원 이상이여야 함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직종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채무는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채무가 천만원 이상이여야 함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저소득자도 신청 가능
  • 신용불량자 신청가능
  • 꾸준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

 특 징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함(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임원의 자격이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금지 시킬 수 있음
  •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을 확보할 수 있음(면제재산제도)
  • 과도한 낭비,도박 등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라 신청 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여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이 가능
  • 면책결정 후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음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음
  •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취업가능
  •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음
  • 재산을 모을 수 있음
  • 본인명의 사업이 가능
  • 공무원시험도 응시 가능
  • 자격증 취득도 가능

 절 

  1. 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 선임
  3. 금지,중지명령(면담)
  4. 개시결정(법원계좌)
  5.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6.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3. 신청서 접수
  4. 파산결정문 수령
  5. 면책 심문기일 출석
  6. 면책결정에 관한 확정증명원 신청
  7. 절차 종료


위 비교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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