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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ATM기나 모바일뱅킹 이용시에 발생되는 각종 금융수수료에 불만이신 분들에게는 희소식 입니다. 평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좌 만들어 달라 해서 계좌 만들고 예금해 달라고 해서 예금 해 줬는데 내 돈을 내가 찾는데 수수료를 낸다? 이런 불만의 소리를 들었는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8년 3월5일 부터 기존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적용했던 수수료 감면 정책을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감면이 되고 어떤부분에서 제외가 되는 지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면제고객

우체국 예금고객

*우체국 예금고객이란 우체국예금 활동계좌가 있는 모든고객

(*개인,사업자,임의단체,법인 등 모두 포함)입니다.

면제대상

타행송금(이체)수수료,출금 수수료

우체국 창구를 이용한 타행이체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에서 우체국 카드를 이용한 송금(이체),출금

우체국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뱅킹)이체

자동이체 약정(타행)

우체국 고객이 타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거나 타은행고객이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이용 시에는 제외 됩니다.

금융수수료

조정

구분

수수료조정

조정 전

조정 후

창구

계좌송금(이체)

타행이체

600~3,000

면제

우체국 가상계좌

1,000

면제

우체국

CD/ATM

예금출금(영업시간 외)

500

면제

타행이체

500~1,000

면제

전자금융

,인터넷,모바일뱅킹(타행)

400

면제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300

면제



이제는 일반우체국가입자들도 우체국송금수수료 면제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든 부분에서 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타 금융기관처럼 일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예를 들어 급여이체통장 또는 잔고유지 금융상품가입 등등의 조건에 해당 시 수수료 면제) 수수료가 면제 되는 조건이 아니라 우체국예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추가 조건 없이 송금수수료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체국수수료로부터 자유로운 금융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우체국 ATM기 위치도 알아 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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