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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또는 등기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서는 평소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접할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 집 마련이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열람해주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열람 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는 정도 입니다. 하지만 평소 눈에 익지 않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좀 더 간략하게 보고 빠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요약 사항을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표제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들로 해당 부동산의 종류, 면적, 대지권 등의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표제부에 표기가 됩니다. 두번째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기 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어서 지금의 소유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곳이 을구 입니다. 근저당이욍에도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이해관계가 공시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페이지 수도 많아지고 내용도 복잡하게 느껴 집니다. 이런 경우 살아 있는 권리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 등기부등본요약을 함께 열람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열람을 위한 결제까지 마치게 되면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열람/발급/등기사항요약"에 열람 버튼 아래 요약이라는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 주시고 위에 열람 버튼을 눌러 열람을 하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주요등기사항요약이 함께 출력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요약사항에는 현재 살아 있는 권리의 내용만이 표기 되어 있어서 복잡한 부동산등기부등본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하실 때는 꼭 요약을 체크 하셔서 열람 하시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발급용으로 발급 시에는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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