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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련 지표 들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을 때 일수록 주의 해야할 것은 바로 전세 보증금 입니다. 최근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갱신 예정이신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셨다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보증공사에서 시행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난이 한창이였던 지난 2~3년 전에는 동의서를 꺼려하는 집주인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실효성 문제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가 2018년 2월부터 집주인 동의서 제출이 폐지되어 이젠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깡통주택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세제도라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만큼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하지만 계약이 만기 되는 시점에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거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하여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세입자는 주택보증공사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고 집주인은 추후에 주택보증공사로 전세금을 반환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보증보험가입 요건은 개인 임차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또는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 전세 임차인이며 보증신청기간은 남은 전세기기한 (전입일자와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 기준)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전세계약 갱신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만기 일자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 가능 합니다. 


가입조건에 이 된다면 이제 보험이다 보니 보험료가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는 연 0.128% 그 외 대상 주택은 연 0.154%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일억오천만원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억의 전세이고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였을 경우 100,000,000원*0.128%=년 128,000원(1개월 약 10,666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을 통해서 다가올 부동산 시장 변화에서 나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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